경제용어사전

노사정위원회

[勞社政 委員會]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1998년 1월 발족됐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한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독일의 ‘아젠다 2010’과 ‘하르츠 개혁’ 등이 모델이다.
2018년 4월 조직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고, 새롭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화 주체로 구성했으며, 조직체계를 다양하게 편성했다.

  • 노사정위원회[勞社政 委員會]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대표의 모임이다. 노·사·정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대통령 소속 ...

  • 노변정담[fireside chat]

    벽난로나 화롯가에 둘러앉아 서로 한가롭게 주고 받는 이야기를 말한다. 1930년대 프랭클린...

  • 뉴 뉴트럴

    경제정책 측면에선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 ...

  • 농민공[農民工]

    도시로 진출한 농민출신 노동자. 이들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구분을 엄격하게 규정한 중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