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수거래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일부(통상적으로 4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증거금과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제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외상으로 산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처분한다.
월요일에 미수거래를 한 후 수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목요일 아침 증권사가 주식을 시장가로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위탁매매 미수금이란 미수거래를 하고 만기인 3거래일까지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다.

미수거래는 증거금율 설정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최대 5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CFD계좌(2.5배)의 두 배에 달한다. 투자 원금 2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다. 고객 등급과 종목마다 증거금율이 다른데, 통상 20~40% 증거금율이 적용된다.

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로 반대매매가 이뤄질 경우 투자원금을 넘어선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른바 ‘깡통계좌’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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