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독주주권

 

주식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경영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감시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단독주주권을 행사한 집단소송 등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반면, 기업 경영권 관련 소송의 남발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크다.

  • 더블위칭데이[Double Witching Day]

    더블위칭데이(Double Witching Day)=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가 되는 날을 ...

  • 다카르 랠리

    세계 최고 권위의 자동차 경주대회. 명성만큼이나 최악의 운전조건으로도 이름이 나 ‘지옥의 ...

  • 단일광자검출소자[single photon avalanche diode, SPAD]

    빛의 최소 단위인 단일광자를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광학센서. 양자통신 및 양자컴...

  • 도매매[drop-shipping]

    재고없는 쇼핑몰 창업을 도와주는 서비스. 해외에서는 ‘드롭시핑(dropshipp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