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기무역신용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수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대금을 결제하는 일종의 외상거래를 말한다. 단기무역신용은 기한부신용장(유산스 LC)방식과 무신용장인도인수(DA)방식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기한부신용장방식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하여 수입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데 반해 DA방식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DA방식이 기한부신용장 방식보다 수출업자의 대금회수 위험부담이 더 크다. 무역신용은 대부분 신용공여기간이 짧은 것들이어서 대금상환기일이 단기일 내에 돌아오므로 대외지급자금이 일시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 현재 단기무역신용공여기간은 통상 90일로 되어 있으며, 원유는 120일로 되어 있다.

  • 대출보증[guarantee for bank loans]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

  • 단기수출보험[export financing facility, EFF]

    결제기간 2년이내의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

  •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

  • 대출환승제

    고리 사채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출 상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