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감리제도

 

건축·토목공사 등이 이루어질 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도 해야 하며 공사가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공사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감리이다. 모든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을 때는 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잇단 대형사고로 1995년 7월부터 외국 감리회사의 국내 진출을 허용했다.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외국 감리회사는 대상 공사 및 참여절차시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업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감리전문회사가 외국인 감리기술자를 고용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추천서 없이도 입국사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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