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ㆍ군세(또는 구세)를 말한다. 이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1990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는 폐지되었다. 과세표준은 재산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가감조정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하여는 0.7~7%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0.3%(기타 건축물 세율)의 5배의 세율(1.5%)을 적용한다.
-
자급제 폰과 알뜰 폰
`자급제 폰’과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란 점에선 같다....
-
제노포비아[Xenophobia]
‘낯선 사람’이라는 ‘제노스(xenos)’와 ‘공포’를 의미하는 ‘포보스(phobos)’란...
-
직관적 예측[intuitive forecasting]
주관적 판단에 입각해 미래를 추측하는 방법이다. 추측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해 미래의 변화 ...
-
중화전국공상연합회
중국의 기업가들을 대표하는 중국 최대의 경제단체. 지난해 11월 난징에서 세계 화교상인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