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시공능력평가액)한 뒤 매년 7월말 이를 공시하는 제도.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자 수 등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른 평가요소를 금액화한 뒤 단순 합산함으로써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큰 데다 평가액 자체도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프랑스의 입소스가 주요 24개 국가별로 500~1000명을 대상으로...
-
스냅드래곤 라이드[Snapdragon Ride]
퀄컴 2020년 1월 6일(현지시간)‘CES 2020’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를 통해 공개...
-
시가화 예정지
장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될 ...
-
신종자본증권[hybrid securities, hybrid bonds]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하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