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레토법칙

[Pareto’s Law]

소득분포에 관한 통계적법칙으로서, 파레토가 유럽제국 의 조사에서 얻은 경험적 법칙으로 요즘 유행하는 ‘80:20 법칙’과 같은 말이다. 즉, 상위 20% 사람들이 전체 부(富)의 80%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위 20% 고객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의미로 쓰이지만, 80과 20은 숫자 자체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성과의 대부분(80)이 몇 가지 소수의 요소(20)에 의존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웹2.0 시대를 맞아 퇴장하고 틈새상품이 시장을 주도하는 ''롱 테일 경제''가 자리잡고 있다.

관련어

  • 파이낸스[finance]

    외상매출 채권매입을 통해 기업들이 보유채권을 만기 전에 현금화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신종 금...

  • 펌 뱅킹[firm banking]

    기업의 컴퓨터 또는 단말장치와 은행의 컴퓨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 기업이 각종 은행 서비스...

  • 파생결합펀드[derivative linked fund, DLF]

    금리,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과 연결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DLS)여럿을 묶...

  • 퍼블릭 커뮤니케이션[Public Communication]

    2002년 미 통상법에 신설된 내용으로 한.미 양국 노동단체, 업체, 정부 관계자 등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