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터넷 공모

 

"단 5분만에 77억 원을 모았다"거나 "인터넷을 통한 주식 사기공모 피해 속출"이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눈길을 끈다. 이 모두가 인터넷 주식공모 열풍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인터넷 주식공모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주식 공모를 말한다. 증권사를 끼지 않고 주식을 공모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투자자가 자기책임 아래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상장기업의 공모와 차별화된다. 따라서 법적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다.

지난 1998년 8월 골드뱅크가 처음으로 인터넷 공모를 실시한 이래 유행처럼 확산됐다. 골드뱅크는 당시 이 방법으로 주식을 공모한 후 코스닥에 등록돼 주가가 공모가의 60배에 달하는 3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런 인터넷 공모는 무엇보다 규제가 까다롭지 않고 공모절차가 간단해 주로 벤처기업이 손쉽게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투자자들로서도 잘만하면 단번에 수십배에 달하는 투자수익을 올려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모는 기업내용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는 등 항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 투자위험이 크다. 현재는 공모금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기업들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 공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코스닥 등록이 임박했다거나 공모후 즉시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는 미끼를 던지는 회사도 많다. 또 청약대금만 납입하고 주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당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인터넷 공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말부터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에도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의 사용목적 등 공모 개요와 회사의 개황, 매출, 영업설비 현황 등 사업내용, 자산, 부채, 손익 등 요약 재무정보 등을 반드시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공시는 공모수단인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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