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의 원칙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두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온도보상수정발진기[temperature compensated crystal oscillator, VCTCXO]
주파수 안정도가 높은 발진기의 하나. 전압 제어 수정 발진기(VCXO: voltage co...
-
인덱세이션[indexation]
물가연동제를 말한다. 임금·금리 등을 정할 때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에 연동시키는 정책으...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원산지인정기준의 하나로 어떤 물품이 전적으로 1개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생산국을 원산지로...
-
원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종이원도와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주요 도로와 주변 지역 정보(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