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능부담의 원칙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인 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두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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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아연도금설비[continuous galvanizing line, CGL]
냉연강판 표면에 아연 도금을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열처리로 합금화해서 강판을 생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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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백[ecobag]
천연 면 같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재료로 만드는 친환경 가방을 말한다. 동물가죽과 일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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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나미
인도·인도네시아발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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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인델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국제적 정치·경제 분석기관으로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간하는 Econom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