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응능부담의 원칙

 

각종 과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은 조세평등 내지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조세에 요구되는 원칙이지만, 특히 직접세소득세에 있어서 더욱 강하게 요구되는 원칙이다. 응능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등 두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수평적 공평은 동일한 부담능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공평은 더 큰 부담능력을 갖춘 사람은 보다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직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제가 필수적이다.

  • 연간보고서[annual report]

    보고서는 연말 또는 회계기간 말에 기업에 의해서 작성된다. 연간보고서는 잠재적 투자가, 채...

  • 웹TV[Web TV]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인터넷상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방송을 내보내는 서비스를 말한...

  •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Fed]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한다. 줄여서 한글로는 `연준'...

  • 업계표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컴퓨터 업체들이 몇몇 모여 ‘이런 기능의 제품은 이렇게 만들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