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담보대출

 

기술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기술은 있지만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고 매출액이 작은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기술담보대출이 큰 힘이 된다. 담보로 제공이 가능한 기술은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인 기술력(연구개발인력 및 조직, 기술제품 및 판매력, 지적재산권의 사업화능력)도 포함된다.

현재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신기술금융회사인 한국종합기술금융과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이 있다. 지금까지 이들 금융기관의 기술담보대출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기술력 자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술담보대출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추천을 매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7년 4월 서울 여의도에 ‘기술평가센터’가 들어선 데다 한국종합기술금융도 별도의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계획이어서 기술담보대출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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