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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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메일[Greenmail]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한 뒤 해당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하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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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장기적합률[fixed assets to stock-holders’ equity and longterm liabilities]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투자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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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대 매출액비율[fixed costs to sales]
고정비는 조업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조업도가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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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매매
매수·매도 쌍방이 복수로서 상대방에게 매입·매도 희망가격을 제시케 하여 그 가운데 가장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