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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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채무계열
주채무계열 선정 그룹 중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그룹중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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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분배지표. 가구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환산한 것으로 소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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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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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열로[fired process heater]
내화물로 둘러싼 연소실 또는 가열로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킬때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여, 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