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 고정비율[fixed assets to net worth ratio]

    고정비율은 고정자산(유형자산)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고정자산+투자자산)/자기자본]로서 ...

  • 가계금전신탁[a household money trust]

    국민 저축의 증대와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고수익성 신종 가계저축상품...

  • 글로벌자금관리서비스[Global Cash Management Service, GCMS]

    글로벌 기업이 유휴자금 최소화를 위해 전세계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부족자금을 한 곳(모...

  • 기업도시

    민간 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개발한 특정 산업 중심의 자급자족형 복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