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exrights off, rights off]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즉, 주주가 현실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주명부가 폐쇄되거나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권리락의 경우 주가는 권리부(배당 및 신주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 시세에서 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증자의 경우 신주 인수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며 배당권이 없어진 경우는 배당락이라 한다. 한편 권리락이 됨에 따라 신주권이 없는 상태의 주식가격을 권리락 주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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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해당 경매물건에 대해 법원이 감정법인을 통해 타당한 가격을 매기는 것. 1차 경매의 최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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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년도[Historical Base Year]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시 기준이 되는 연도를 말한다. 선진국의 경우 ''90년을 기준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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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행
어음·수표의 발행행위를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발행인은 각자 발행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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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부펀드 포럼[International Forum of Sovereign Wealth Funds, IFSWF]
국제 국부펀드 포럼(IFSWF)은 국부펀드(SWF) 간의 정보 교환과 협력을 증진하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