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상선하증권

[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

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선박을 소유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자기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란 운송인을 대신해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 적재 또는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본선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화물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증권이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해상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등이 있다.

  • 확정연금

    연금지급이 계약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확정연금이라고 한다. 피...

  • 확정기간형 연금

    계약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연금지급 개시전에 가입자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상...

  • 합성수지[synthetic resins]

    수지(樹脂)는 나무가 상처를 보호하거나 곤충과 균류를 죽이기위해 분비하는 탄화수소로 된 진...

  •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TV 채널 간 주파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완충지역으로 남겨두어 쓰이지 않고 있는 주파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