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상선하증권

[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

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선박을 소유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자기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란 운송인을 대신해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 적재 또는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본선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화물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증권이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해상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등이 있다.

  • 혁신클러스트[innovative cluster]

    혁신클러스터란 전/후방 연계 관계에 있는 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생산조직 및 ...

  • 한계비용[marginal cost]

    재화나 서비스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을 말한다. 기업은 수입에...

  • 홀로토모그래피[Holo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인체를 보듯 세포를 볼 수 있는 현미경

  • 한국제품안전관리원[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과 위해 우려 제품을 감시·조사하는 기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