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상선하증권

[marine bills of lading, ocean bills of lading]

해상선하증권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상운송을 위하여 물품의 본선 적재 또는 수취를 증명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선박을 소유하고 해상운송계약을 자기 스스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이란 운송인을 대신해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해상선하증권은 화물이 본선 적재 또는 수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본선 적재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고 화물이 수취된 상태에서도 발행될 수 있다. 선하증권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증권이므로 반드시 선하증권을 제시해야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해상선하증권의 종류로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본선적재 선하증권, 운송중개인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통과선하증권 등이 있다.

  • 하이드로 포밍[hydro-forming]

    복잡한 모양의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여러 형태의 프레스로 따로 가공한 후 용접하지 않고 ...

  • 한계투자성향[marginal propensity to Invest]

    소비되거나 소모되기보다 투자되는 추가국민소득의 비율.

  • 호캉스

    휴가를 호텔에서 즐기는 것을 말한다. 호텔(hotel)과 바캉스(vacance)의 합성어이...

  • 확정급여형연금[defined benefit, DB]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은 연금 지급 방식. 사용자(회사)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