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은 적게 가져오고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금융, 도매 등은 5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때 대출금에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지배주주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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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편향[anchoring bias]
기준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듯이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돼 판단에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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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프레스성형[hot press forming, HPF]
고온(900도 이상)으로 가열한 강판을 프레스에서 성형과 동시에 급속 냉각시켜 일반 강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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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연료[high energy fuel]
석유계 탄화수소 연료에 비해 발열량 및 연소온도가 높고 추진력이 큰 연료를 말한다.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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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
주식회사 설립이나 유상증자 때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