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은 적게 가져오고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금융, 도매 등은 5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때 대출금에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지배주주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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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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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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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원료가 아닌 국내에서 신규로 개발된 원료나 수입된 원료 중 개발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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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utilitarianism]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쾌락, 즉 효용(utility)에 두고 있는 사회사상으로 18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