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자본세제
[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은 적게 가져오고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금융, 도매 등은 5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때 대출금에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지배주주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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