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소자본세제

[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본사에서 자본금은 적게 가져오고 빚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줄여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해외주주의 대출금이 출자자본금보다 3배(금융, 도매 등은 5배)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때 대출금에는 국내 자회사가 해외 지배주주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도 1997년 1월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부채 대 자본비율이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비용을 배당으로 간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가계부실위험지수[household debt risk index, HDRI]

    가계의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가계의 소득은 가구의 수입...

  • 견질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서 ...

  • 기후변화영향평가

    국가 주요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끼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로 기후위...

  • 곱버스

    '곱하기+인버스'를 줄인말.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주는 상품인 '인버스'의 가격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