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국영무역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 이후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

  • 국제가전박람회[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IFA]

    매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1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유럽최대의 가전 박람회. 독일...

  • 기업연령지표

    한국경제신문이 창간 37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기업연령지표''가 기업체들뿐만 아니라 투자...

  • 국고채[Korea Treasury Bond, KTB]

    국고채는 국가 재정정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법을 근거로 해 공공자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