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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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온도를 영하로 내리고 압력을 수십 기압까지 높이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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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권
정확한 용어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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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12개국의 공동출자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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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협업[Open Collaboration]
모바일 디바이스와 SNS 등을 이용,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