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서를 비롯 근무기강확립,친절 · 공정,당직...

  •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감채기금은 특정 채무 상환 또는 특정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해 별도의 계정에 적립되는 자금을...

  • 관리형토지신탁[land development trust]

    신탁회사가 당해 사업의 시행자(사업주체)가 되지만, 사업비 조달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하...

  • 고균[古細菌, archaebacteria]

    일반적 세균과 지질 · 세포벽 구성물질 등이 근원적으로 다른 원핵생물(핵이 없는 생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