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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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기업경영의 성적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타 재무제표 내용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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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제어시스템[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 ICS]
위탁받은 제품을 생산해 주는 기업으로 바이오, 제약 부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생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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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
팩토링이란 공급업자(supplier)가 구매업자(debtor)에게 물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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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개인이나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클라우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