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
납세자가 세금고지 전 세무서에 세금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달라고 내는 구제신청제도다. 고지 전에 낸다는 점에서 세금고지 후에 밟는 이의신청과 다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곧바로 추징세액을 알리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1996년 4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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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제 현장에는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프로그램에 삽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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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단의견서[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MD&A]
경영진이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영진과 투자자간에 발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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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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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정보시스템[National Finance Information System, NAFIS]
국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집행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를 전산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