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어음
금융기관들이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사들인뒤 이 어음을 근거로 은행을 지급인으로 자체 어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파는 어음이다. 기업이 발행하는 상업어음과 무역어음은 발행기업의 사정에 따라 발행규모와 만기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은행, 저축은행 등이 이 어음을 되팔아 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일종의 표준화된 어음을 다시 발행해 판매하기 좋게 만든 것이다. 예금자보호도 되며 최소 저축금액도 100만원이상으로 부담이 없다. 또한 저축기간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은 할인매출만 된다. 금리도 단기상품으로서는 최고 수준인 경우가 많다. 표지어음이란 이름도 몇 가지 어음을 근거로 해서 대표적인 어음(표지)를 새로 만든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이 제도는 원래 일본에서 금융기관간에 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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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업 효과[pent-up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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