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진입제한

 

특정 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때로는 신규참여뿐 아니라 기존 업체의 증설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에서 특정 산업(주로 기간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무제한적인 참여를 허용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업체간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진입제한의 대표적인 방법은 법률상 신규진입 여부를 ‘허가’ 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신규참여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석유사업법에서 정유업의 신규참여를 허가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허가 이외에도 특정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때 이를 신고토록 하고 이의 수리 여부를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진입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다. 이밖에도 산업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신규진입이나 증설을 제한하기도 한다. 때로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 조력발전[潮力發電, tidal power generation]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을 막아 두었...

  • 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법원에 ...

  • 주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

  •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나홀로 사고를 내거나 화재,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