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권거래세

[securities transaction tax]

유가증권인 증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화의 유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 유통세의 일종이다. 유통세는 매매자의 어느 쪽으로부터도 징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은 증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을 팔 때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대금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떼도록 하고있는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르다.
2022년 현재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증권거래세를 2023년에는 코스피 0.05 코스닥 0.20%에서 2025년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이를 낮추거나 영세율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증권거래법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엔 증권거래세가 없다. 투자자가 주식을 팔아 돈을 벌었을 때만 이익금에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일본도 과거에는 거래세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를 폐지했다. 일본 정부는 1989년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55%에서 0.3%로 내린 뒤,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부과하면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증권거래세는 1999년 사라졌다.

거래세 인하 초기만 해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이 같은 우려를 가라앉혔다. 일본 금융당국은 이후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던 양도소득세율을 10%로 낮췄다. 세수가 줄어도 투자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스웨덴은 1984년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 세율을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절반 이상이 영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자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미국 영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에선 주식투자로 손실이 나면 이듬해로 세금을 이월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식투자로 한 번 크게 손해를 본 투자자는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일본은 3년 동안 손실을 이득에서 상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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