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하게 전력시장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2023년 말 신설되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기와 동등하게 전력시장 입찰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2023년 말 신설되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