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배당

[stock dividend]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현금 대신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금의 납입없이 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무상증자와 유사하지만 무상증자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것임에 비하여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성이익,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기자본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

주식배당은 회사자금을 사내에 유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장부상 이익은 발생하였지만 신규투자 등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법에서는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식배당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총액의 100%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배당률을 표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가 아닌 액면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현재 대부분의 주식들의 주식들이 액면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배당률이 같더라도 주식배당을 한 회사가 현금 배당만을 실시한 회사에 비하여 배당락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즉, 현금배당이 액면기준 배당임에 비하여 주식배당은 시가기준의 배당효과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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