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합소득세

[taxation on aggregate income, global income tax]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액에 따라 6.6~41.8%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 전년도 소득세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 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종소세 뭐가 달라졌나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세금 부담은 커진다. 과세표준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작년에 7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받고 신고해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수입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하향 조정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지난해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이 기준이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비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주택 임대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작년까지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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