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경보는 0.3ppm 이상일 때, 0.5ppm을 넘어서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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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Order for Commencement of Business Operations]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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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organoid]
줄기세포를 시험관에서 키워 사람의 장기 구조와 같은 조직을 구현한 것으로 "장기 유사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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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합병[reverse merger]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의 경우 대부분 인수회사가 남고 피인수회사가 소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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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Tele-medicine]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