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경보는 0.3ppm 이상일 때, 0.5ppm을 넘어서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
여전채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
아시아태평양 게이트웨이[Asia Pacific Gateway, APG]
아시아 지역의 급증하는 인터넷 트래픽과 국제회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
와이 이론[theory Y]
적당한 여건과 보수가 주어지면 보통 종업원은 자기실현을 위해 일을 찾아다니고 자신이 설정한...
-
유지관리부 리스[maintenance lease]
통상적인 리스는 이용자가 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만 금융지원을 받는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