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유럽에서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면서 현재 10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만 빼고 예외 없이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의욕을 보였다. 2022년 8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준칙 내용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3수'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폐기 기로에 섰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국회는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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