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정경제3법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말한다. 2020년 8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으며, 이는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상법개정안'에는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분리선출제'와 `3%룰'을 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상장사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지분율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내용이,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은 자산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동 법안을 '기업규제 3법'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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