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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 비트코인 과세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금법 적용 시기는 2021년 10월 1일 부터이고 과세적용은 2022년부터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돼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며 "국내에서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과세가 타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수익, 연1회 신고•납부해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연 1회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하면 된다.


단 과세 기간(1년) 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가상자산 소득에는 손익통산이 적용돼 신고 과세 기간 거래로 얻은 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했다.

예컨대 2021년 10월 가상자산 매매를 통해 1억원을 벌고, 같은해 12월 8000만원의 손해를 본 경우 이들 거래의 합산 이득인 2000만원이 가상자산 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750만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 350만원의 실제 세금이 나온다.
외국인은 단순 인출시에도 과세
외국인이나 해외 법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외국인 및 해외법인은 가상자산을 단순 인출하는 경우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최소 10%의 원천징수가 발생한다. 거래 차익이 있을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단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인은 가상자산을 인출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시에도 세금 부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매긴다.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증법)에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할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과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기존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에 가상자산을 신설했다.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해 유연성을 뒀다.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세도 내년 10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의무…해외•개인간 거래도 소득세 납부해야
정부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세원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 5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계좌, 지갑 등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적발액의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간 거래 등의 경우도 금액의 크기에 상관 없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무신고 적발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적발의 경우 40%, 역외거래는 60%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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