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제로에너지 건축물

[zero energy building]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을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다..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r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적용시켰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를 2023년부터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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