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코로나 3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감염법 예방·관리법, 2)검역법, 3)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코로나 3법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였다.

2)검역법 개정안 -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3)의료법 개정안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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