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는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이중 소형과 중형의 승용차와 화물차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Km이상)이다.
경유의 경우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km 이상, 입자상물질: 0.050/km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한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차 및 화물차에 대한 5등급 기준은 차량은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의 경우 2000년 이전 기준(질소산화물5.5g/KWh이상, 탄화수소: 1.2g/KWh이상)이다.

경유의 경우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질소산화물 5.00g/kWh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을 적용한 차종이 이에 속한다.

환경부의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New.do을 이용하면 누구나 자신이 타는 차량의 등급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 4대문 안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0년 3월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 시햄됨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위반 차량에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2020년 말까지 단속을 유예키로 했으며, 이런 차량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하고 있으면 단속 유예를 2021년 3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경기도는 2020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2020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단속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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