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액셀러레이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액셀러레이터에게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허용하는 투자방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으로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 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로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유보조항

    국가간에 협정을 체결할 때 특정 국가가 일부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

  •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 금융거래는 워낙 복잡해 일방이 ...

  • 옐로우 위즈[yellow weeds]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2009년 5월 미국경제가 ...

  • 인가연장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장 근로시간(300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