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나대지에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단독주...
-
중핵카르텔[hard core cartel]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중핵카르텔은 이러한 카르텔 중 가격고정이...
-
전환형펀드
주식형펀드로 운용하다가 미리 정해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그 즉시 편입된 주식을 팔고 만기...
-
저궤도 위성[Low Earth Orbit Satellite, LEO satellite]
저궤도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200~2,000km 상공을 도는 인공위성이다. 정지궤도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