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동의어5%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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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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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금액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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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인증[適合性認證, Industrial convergence new product certificate]
융합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이 관련 시장에 출시에 필요한 기존 인·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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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포지션[net open position]
은행의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모두 포함해 산출한 외환매매차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