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관련어

  •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

    퇴직후 예상보다 더 살게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구체적으로는 연금수령자 입장에서는 사망 이...

  • 전방시현장치[head-up display, HUD]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군사장비로, 조종사가 전면 유리창을 통해 운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

  • 자영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망라한...

  • 잔여지

    동일인 소유의 토지중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