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하여야할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2019년 1월1일 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별표:그룹별 적용 예 참고)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사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이 50%이상 뛰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페일오버[Failover]

    페일오버는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예비 시스템이 자동으로 주 ...

  • 플랫폼 비즈니스[platform business]

    사업자(공급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여기에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않고 참여할...

  • 패치관리시스템[Patch management system, PMS]

    인터넷 상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PC의 패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 포괄손익계산서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기업의 손익을 보여주는 표로 기존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