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하여야할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2019년 1월1일 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별표:그룹별 적용 예 참고)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사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이 50%이상 뛰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 배터리를 충전한뒤 배터리로 모터를 구동해 달리다가, 전기가 떨...
-
폐열보일러[waste heat boiler, WHB]
산업용로, 소각로 등의 폐열을 이용하여 증기 및 온수를 발생시키는 설비.
-
플래티늄카드[Platinum Card]
백금카드란 뜻으로 기존 골드(특별)카드보다 한단계 더 높은 등급의 카드. 차별화된 서비스와...
-
펀더멘털 지수화[Fundamental indexing]
기업의 매출과 배당 등 기본 요소들에 더 비중을 둬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