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토큰증권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 STO]

회사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TO가 ‘가장 이상적인 ICO’란 평가를 듣는 이유다.

STO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도 STO 형태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선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 등 일부 상품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STO가 제도권에 편입돼 발행이 본격화하면 이와 관련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STO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STO를 허용했을 때 NFT도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하느냐다.

현재 발행되는 NFT는 어느 정도 증권성을 띤다. 예컨대 한 작가가 프로필 사진(PFP)용 NFT를 1만 개 발행하면서 ‘보유자(홀더)에게 다음 NFT를 발행할 때 수익의 1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식이다. 홀더는 주주, NFT는 일종의 수익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STO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NFT 거래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 창작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장 기대가 큰 분야는 디지털 미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NFT다. 기존 미술 시장에선 1차 시장에서 작품이 팔리면 이후로는 거래 추적이 안 됐지만 NFT는 저작권이 기록되기 때문에 2, 3, 4차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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