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들어간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도 결정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 계획도 10여 개에 이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다. 전력기본수급계획이 특히 중요한 계획으로 꼽힌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정하기 때문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원유가격연동제

    통계청 우유 생산비 지표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유가공업체가 낙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가격을 ...

  • 유동비율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유동부채(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

  • 연료비 조정요금

    석유, 석탄, 천연가스(LNG)와 같은 수입 연료의 가격변동분을 주기적으로 반영한 요금. ...

  • 액티브 ETF[active ETF]

    성장주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패시브형 ETF보다 초과수익을 얻도록 설계된 ETF. 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