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에너지 기본계획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에너지 헌법'으로 불린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계획 등이 들어간다. 어떤 에너지 비중을 늘려갈지도 결정된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의 구속을 받는 하위 계획도 10여 개에 이른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다. 전력기본수급계획이 특히 중요한 계획으로 꼽힌다.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정하기 때문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치사율이 90%에 달해 ‘죽음의 바이러스’로 불린다. 환자의 혈액과 침·땀·정액 등 체액,...

  • 안정화[stabilization]

    (통화) 화폐의 교환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한 나라의 화폐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행위. (경...

  • 이차담보[second lien or second mortgage]

    원래 담보의 액수에 따라 담보대부금으로 만들어지는 종속적 담보. 이차담보는 첫 현금불입액을...

  • 인터넷데이터센터[Internet Data Center, IDC]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통신망은 물론 보안시스템, 네트워크장비, 망관리시스템(NMS),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