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성과급
성과급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
성과급을 한꺼번에 줄 경우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상당수 국내 금융투자회사가 도입했다.
하지만 이직이 잦은 증권업계에서 이연성과급은 인재를 잡아두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퇴직하면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는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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