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7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
사내 배출권 거래제도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한 후 사내 공장이나 사업장별로 세부목표를...
-
스마트 컨버전스[smart convergence]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간의 융합을 의미하는 말. 사회 전반과 신 성장산업의 동...
-
상황인식 컴퓨팅[context-aware computing]
대화 상대의 상황이나 문맥을 파악하는 기술. 컴퓨터의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상황을 정보화하고...
-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스핀(spin)과 전자공학(electronics)의 합성어. 스핀트로닉스는 전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