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7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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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
1인 가구의 증대에 따라 기업들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을 집중 개발해 판매하는 현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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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수준[confidence level]
신뢰 수준 95%는 해당 여론조사를 95% 믿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조사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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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주[market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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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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