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거나 협동조합을 통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7월경 도입될 예정이다.

  • 시간외매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30분까지의 정규매매 거래시간 이전 또는 이후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 삶은 개구리 증후군[boiled frog syndrome]

    천천히 변하는 환경에 즉각 대응하지 못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 수급장세

    증권, 특히 주식에 대해서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세의 등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

  • 새마을금고

    주로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입으로 조달한 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