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시장지배사업자·품목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을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지정하는 사업자와 품목. 독과점사업자, 독과점품목이라고도한다. 최근 1년간 국내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상인 품목으로 시장점유율이 1개사 50% 이상,또는 상위 3개사 75% 이상인 품목 및 사업자가 지정된다. 단, 상위 3개사 중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경제규모가 커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이 증가(1997년 2백26개 업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시장규모 1천억원 이상’으로 요건을 확대할 계획.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남용행위는 철저히 감시되며 가중처벌된다. 예컨대 부당한 출고조절이나 신규 진입 방해 등이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2%다.

  • 생체모방로봇[biomimetic robot]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나 곤충, 물고기 등의 기본구조와 원리, 메커니즘을 모방해 생활에 필요...

  • 사망일시금

    민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 일시금 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

  • 스타벅스 지수[Starbucks Index]

    세계적 커피업체인 스타벅스사의 주종인 카페라테(tall 사이즈)의 가격을 이용해 실제환율과...

  •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과 경기도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3개 권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