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국민주[people’s stock, national stock]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식을 분산시켜 기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의식을 고취시키고 기업활동에서...
-
건물관리업
시설물 유지, 경비보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일컫지만 최근엔 임대차 서비스, 건물 매각 ...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선진국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
-
경제적 유인[incentive]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경제적인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