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 2021년10월 제정되어 2023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하게 된다.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국가경제가 성장해 생산이 늘어나는 데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즉, 경제가 ...

  • 공공택지 수의공급제도

    택지지구 지정 이전에 토지를 갖고 있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건설업체가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

  • 공모[public offering]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