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주택소유자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정책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약속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의 꽃은 양도소득세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70%)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이 큰 만큼 이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세제혜택과 그에 상응하는 적용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단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잃을 수 있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의무임대기간의 준수, 의무임대기간 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유형에 따라 단기 4년, 장기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의무임대기간 때문에 매도시기를 내맘대로 조절하기 어려워 매도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임대료를 올리고자 하는 경우 종전 계약금액 대비 5%의 범위에서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 시세를 반영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최초 임대료(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료)에 한해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웬만하면 임대 개시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2018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되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2019년 1월1일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매년 5월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종합소득세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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