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약정휴일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주말 이틀을 쉬어도 하루(주휴일)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법정 주휴일 외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날(통상 토요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한다.
-
지열발전[geothermal power generation]
지열은 넓게는 지구가 갖는 열을 말하며, 좁게는 평균적 온도를 갖는 지역보다 높은 지열이 ...
-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
자본금 및 잉여금으로 구분되지 않은 자기주식 및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의 항목들을 임시로 ...
-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
-
재정융자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복지환경, 지방상수도공사 농업용수개발, 지하철건설 등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