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생시민권제도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참여율

    ELS나 DLS 등 파생상품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대비 늘어나는 비율. 참여율이 5...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연령, 장애, 가족 구성 등)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일정 ...

  • 창어

    '창어'(嫦娥·항아)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으로, 2004년 시작된 중국 달 탐사...

  • 채찍 효과[bull whip]

    소비자 수요의 작은 변화가 도매·유통·제조·원자재 공급업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