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출생시민권제도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이 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부여된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및 그 사법권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 원정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청약철회 제도

    보험가입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가까...

  •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제회복을 위해 공급됐던 과잉 유동성이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큰 부작용 없이 서서히 거...

  • 채권시장안정펀드

    2008년 11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속에 채권시장의 경색되어...

  • 청약사무취급단

    발행주식의 청약을 받아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청약사무취급단은 주간사회사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