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

이자소득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금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채권 증궝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어음할인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등이다.

이자소득세율은 원천징수시 세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14%(지방세 포함시 15.4%)이지만, 실지 명의가 확인 되지 않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38%-90%, 3년이상 장기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시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이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자를 실제 지급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출금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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