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값싼 인건비나 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법으로 "유턴기업지원법"이라고도 불린다.
유턴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면제하고 관세를 50%감면해 주는 등의 세제지원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입지 설비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법시행이후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3년 12월 발효된 유턴기업법에 따라 2018년 9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50개였다. 이 중 실제로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28곳에 불과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곳도 해마다 줄고 있다. 2014년 22개였던 유턴기업 수는 2017 4개, 2018년 8개에 그쳤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1억8800만원이었다.

  • 후취담보

    주택 등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어 먼저 돈을 빌려준 후 주택이 완공되어 소...

  • 환노출

    장래의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순자산(자산-부채)의 ...

  • 현지금융[overseas financing]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업의 국외지점이 외국에서 영업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

  • 환경경제효율성[eco-efficiency]

    경제적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생태적효율성(ecological e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