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

전국 초·중·고 교원 월급과 학교 시설 확충 등 비용은 대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한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변화가 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수가 2021년 544만 명에서 2030년 406만 명으로 138만 명 줄어드는데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 기간 1095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괄 지급하도록 한 경직된 교육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선 돈이 남아돌면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잠정예산[provisional budget]

    국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

  • 자유전공학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학년이 올라가면서 일정 시점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제도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 주52시간 근무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이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 관련법규인 근로기준법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