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포함해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을 지식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14년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USTR은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이유로 강제적인 기술이전 관행과 거래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제시했다.

  •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

  • 스파크캣[SparkCat]

    스파크캣(SparkCat)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가상 화폐 지갑의 보안 문구를 탈취하는 악성...

  • 스미싱[SMishing]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새로운 휴대폰 해킹 기법이다...

  • 세계잉여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