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제한상영가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 가운데 성기노출 등이 심한 작품에 내려지는 판정으로 해당 작품...

  •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산업자원부가 2004년부터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사...

  •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 전력산업기술기준[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KEPIC]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