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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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어신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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