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자유무역구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관세와 증치세(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제특구다. 투자개방, 무역관리감독,...

  •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VCM]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 전자결제[electronics settlement]

    어음·수표 등에 의한 장표방식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급결제 절차가 장표 사용 없이 전자...

  •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