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참조어신외부감사법
-
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ames Webb Space Telescope, JWST]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00억달러(약 11조8760억원)를 투입해 개발한 우주 망원...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중지시켜 채무...
-
준공업지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중 하나인 공업지역 가운데 경공업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