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후, 다음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제도이다.

기업과 감사인 간의 유착관계를 방지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이루어져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자산 규모 1,220억 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었다.

관련어

  •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

    미국 상업은행이 고객 예금이 아닌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각종 파생상품 등에...

  • 장기계속계약[long-term continuing contracts]

    계약 이행에 2년 이상 소요되나 계속비 예산이 아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 임차,...

  • 제휴카드

    종래 물품구매 기능만 있던 신용카드의 기능에 신분들이나 각종 회원증 기능이 추가돼여러가지 ...

  •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