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확대 개편해 2017년 3월 출범한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기업회생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3월 독립했다. 출범 초기에는 ‘P플랜(초단기 법정관리)’이나 ‘스토킹 호스(가계약 후 경쟁입찰)’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면서 기업들의 기대를 높였다. P플랜은 2~3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채권자 주도로 법정관리를 하면서 채무를 정리해주는 회생 방식이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 대상 기업을 사고 싶어하는 예비인수자를 미리 구해놓은 상태에서 경쟁입찰을 부쳐 신규 자금을 공급받는 제도다.
회생 신청 후 일반적으로 △채권신고 △채권액 확정(시부인) △회생가치 산정 △회생계획안 마련 △관계인 집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
상향여과
주변여건이 미흡했던 지역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부유층이 유입돼 부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현상...
-
산업재해보상보험[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업무상 재해...
-
사모대출펀드[private debt fund, PDF]
투자자의 돈을 모아 모아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하거나 하이일드(고위험·고수익) 회사채 등에 ...
-
수니콘[Soonicorn]
조만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스타트업을 뜻한다. ‘조만간’을 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