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총량제
대규모 공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공장이나 발전소별로 오염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2017년 9월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나 향후 충청권과 동남권(부산·울산 등), 광양만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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