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중후장대[重厚長大]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것'을 뜻하는 말로 철강, 화학, 자동차, 조선주 등의 제조...

  • 주구[住區]

    도시계획 기준의 하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 중앙은행[Central Bank]

  • 지분형 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 시 주택의 일부 지분을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민간 투자자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