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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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반등[technical rebound]
일반적으로 주가는 시장 전체의 변동이 격심할 때는 추세선과 반대방향으로 극히 단기간 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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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FoF]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펀드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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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주식[sin stocks]
주류업체와 담배제조회사, 도박, 핵발전, 군수업체 등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업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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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2020)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