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신탁계좌

    신탁계좌는 투자자가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을 위임하는 계좌다. 법적으로 투자자...

  • 소득대체율[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e]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금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

  • 승용차요일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보유자가 특정 요일을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교통...

  • 신뢰성공학[reliability engineering]

    제품에 신뢰성을 부여할 목적의 응용과학 및 기술.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제품이나 시스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