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선납
다음 회차에 상환해야할 월납입액(원리금)을 당초 상환예정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중...
-
석유수출국기구[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
1960년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에 대한 독점적 발권력을 갖는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화폐 발행을 통해 획득하는 이득을 의...
-
세계잉여금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