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수사나 재판 절차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형법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행위, 허위자료 제출하거나 증인이나 배심원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것까지 모두 사법방해죄로 규정할 정도로 처벌범위가 광범위하다.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원래 저지른 범죄보다 사법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 저장공간과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의 IT 인프라 장비를 빌려주는 서비스. 서...

  • 스탠더드 앤드 푸어사[Standard & Poor’s Corpration, S&P]

    미국의 신용 평가회사로 미국의 무디스(Moody's), 영국의 피치(Fitch) IBCA와...

  • 소셜믹스[social mix]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한 지역이나 주거단지에 함께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정책 또는 도시계...

  • 스펀 본드 부직포[spun-bonded fabric]

    주로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이나 폴리에스터(Polyester)를 방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