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인증제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등의 5개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통폐합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인증 제품은 정부에서 20% 이상 의무구매가 보장되며 자금 및 판로개척 지원을 받는다.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등의 5개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통폐합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인증 제품은 정부에서 20% 이상 의무구매가 보장되며 자금 및 판로개척 지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