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인증제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해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 및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등의 5개부처의 7개 신기술 인증제도가 통폐합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인증 제품은 정부에서 20% 이상 의무구매가 보장되며 자금 및 판로개척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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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브린 리스크[sovereign risk]
정부나 공공 기관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빌려준 측이 감당해야하는 채무상환에 관련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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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맞춤형 학과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어 개설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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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stretchabl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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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